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대한 정부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대해 느슨한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지은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다액주주변경심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따른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주주 변경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굳건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KT그룹이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하는데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승인한 만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는 추가조건을 부여해 인수를 승인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 HCN 품는 KT, 최종 조건에 이목 집중
공정위는 우선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두고 7개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비교해 일부 조건만 늘었을 뿐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승인 조건은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에 관련해서만 내려졌다. 이를테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금지 ▲채널 임의변경 금지 ▲고가상품 전환 강요 금지 ▲수신계약 연장 전환 거부 금지 등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경쟁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방송시장에 대한 추가 조건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 주체인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사업자로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따라붙고 케이블TV의 지역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미디어와 스카이티브이 등 PP 시장에 대한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식 취득 인가 심사가 이뤄지면서 통신시장에 대한 심사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필수설비 개방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 후속 시장개편 이뤄질까
IPTV 시장 2~3위 사업자가 케이블TV 시장에서 가입자 규모 1~2위인 CJ헬로와 티브로드를 인수한데 이어 KT그룹이 현대HCN을 품게 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개편이 한차례 이뤄졌다. 관심은 추가적인 시장 개편이 이뤄질지 여부다.
과거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 합병을 불허했던 공정위가 “수년 전부터 진행된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했다”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끈다. 추가적인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더욱 유연한 심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오래전부터 매각 의지를 내비친 딜라이브는 지난해 말 매각 예비 입찰에 KT가 단독으로 참여한 뒤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HCN을 품은 KT그룹이 딜라이브까지 인수할 경우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40%대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도 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한 곳에서 딜라이브와 CMB를 모두 인수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의 굳건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KT그룹 규모에 견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HCN을 더한 KT가 35%의 유료방송 점유율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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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경쟁과 함께 고려되는 부분은 추가 케이블TV 매물의 가격이 꼽힌다. 한차례 인수합병이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 인수가보다 비싼 값을 치루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에서 ARPU가 높은 현대HCN이 매각가 기준으로 가입자당 가치를 43만원에 책정됐다”며 “알짜매물과 비교해 8VSB 가입자 비중이 높은 SO는 매각가 기준을 훨씬 낮춰야 추가 인수합병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