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LTE 특허 무단 도용…3500억원 배상

특허전문업체 팬옵티스와 소송 패소…애플 "항소하겠다"

홈&모바일입력 :2021/08/14 09:39    수정: 2021/08/14 12:2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LTE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5억620만 달러(약 6천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던 애플이 추가 재판을 통해 3억 달러(약 3500억원)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애플이 특허 전문업체 팬옵티스에 지불할 배상금을 2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고 애플인사이더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팬옵티스가 2019년 2월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팬옵티스는 애플이 자사 LTE 특허기술 7건을 무단 도용했다며 ‘합리적 로열티’ 형태로 배상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사진=씨넷)

1심 평결은 지난 해 8월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5억6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자 애플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사안을 너무 단순화했다면서 재판을 다시 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지난 해 4월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새로운 재판을 열도록 했다.

당시 길스트랩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표준특허를 다룰 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로열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라고 고지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LTE 표준특허를 다룬 애플과 팬옵티스 간의 소송에서 단 한번도 프랜드 조항이 언급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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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심원들은 표준특허 관련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고려를 한 끝에 애플이 배상할 금액을  3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평결 직후 애플 측은 “배심원들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평결에는 실망했다.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