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서비스 축소·머지머니 판매 중단에 이용자 불만 폭주

"소비자와 가맹 점주가 모든 피해 떠안아야 해"

인터넷입력 :2021/08/13 09:45

머지플러스가 돌연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혀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에 대한 전자금융법 미등록 영업을 검토하자, 머지플러스 측이 서비스를 축소하고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환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머지머니 등을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이나, 이용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포인트 사기' 청원을 올리는 등 '먹튀' 우려를 제기 중이다.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는 그간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 6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해왔다. 머지포인트인 머지머니를 소셜커머스 등에서 20%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음식업에서만 쓸 수 있다고 공지했다. 머지플러스 측은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며, 머지머니 판매 중단하고 머지플러스 서비스 이용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대표자의 편지(출처=머지플러스 홈페이지)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머지플러스에 머지머니·머지플러스 구독료·머지플러스 캐시백 환불을 신청하고 있지만, 머지플러스가 애초 90% 환불을 약속했다 비율을 줄여 공지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포인트 사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당사자는 "업체의 과실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환불도 구매금액에 90%만 가능하며 환불 기약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업체는 2~3년간 사업 운영을 해왔는데, 금융당국에서 한 번도 감독을 안 한 것이냐"며, "왜 아무런 조치 없이 모든 피해를 소비자와 가맹 점주가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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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국민청원

앞서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법성(전자금융법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종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홈페이지에 '대표자의 편지' 게재를 통해 "여러 절차적인 미숙함들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됐다"며, "서비스를 임시 축소해 적법성을 갖춤과 동시에 전금업 등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앱 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