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 총 71일…선거‧대체공휴일 4일 포함돼

대선‧지방선거 각각 3월9일‧6월1일…추석‧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과학입력 :2021/08/11 12:00

2022년도 공휴일은 올해와 동일한 총 67일로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대체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총 71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단기 4355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이번 월력요항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과 전후일, 추석과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더해 11일로 확대됐다.

2022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로,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월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11일), 한글날(10월9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이 되며, 이는 올해와 동일하다.

월력요항

특히, 내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이 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로, 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1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되며, 이는 올해(116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으로, 1월29일~2월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력 1월1일)이 2월1일, 정월대보름(음 1월15일)은 2월15일, 단오(음 5월5일)는 6월3일(금), 칠석(음 7월7일)은 8월4일, 추석(음 8월15일)은 9월10일이다. 한식은 4월6일, 초복은 7월16일, 중복은 7월26일, 말복은 8월15일이다.

한편,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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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한다.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