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투자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어갔다.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인프라법을 찬성 69대 반대 30으로 통과시켰다고 폴리티코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특히 법안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안도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인프라법은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가량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법은 도로, 항만 같은 전통 기반 시설 외에 전기차 충전 시설, 초고속 인터넷 망 확충 등도 포함됐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암호화폐 채굴사업자나 노드 운영자를 ‘브로커’로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이다. 브로커로 규정될 경우 미국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법은 암호화폐 관련 과세를 통해 280억 달러 가량의 제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과세 조항은 막판까지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됐다.
결국 팻 투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연이어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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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전체회의 토론이 끝난 상태에서 수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전원 찬성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리처드 셸비 의원이 군사 예산 관련 조항을 포함시킨 자신의 수정안이 거부되자 암호화폐 과세 관련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안대로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결국 비트코인 채굴사업자, 지분증명 망 운영자, 지갑 제공사업자, 프로토콜 개발자 등 같은 비수탁 사업자(non-custodial)까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안이 상원을 거쳐 하원에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