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규정, 2024년 적용 가능성

한국금융연구원, 스테이블 코인 분류한 EU 규정 소개

금융입력 :2021/08/08 10:02    수정: 2021/08/08 10:03

오는 9월 암호화페(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를 담은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가상자산에 관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특히 페이스북 연합체 등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룬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고 있는 터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중 유럽연합(EU)은 스테이블 코인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인정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페이스북)

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EU의 암호자산 규제 법안 주요 내용' 보고서를 내고 EU가 최근 화두가 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인정 요건과 부과되는 엄격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9월 EU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의 법적 규제와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담은 규제 법안(Regulation of EU and EC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을 제시했다.

이 법안의 대상은 암호화폐 발행 주체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다. 암호화폐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와 관련 자산에 관한 규제 안을 담았다.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 A·B,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외(外)로 나눴다.

스테이블 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는 법인만 발행할 수 있으며 공시자료를 공시 전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단 10명 미만 대상으로 한 공모나 암호화폐 공모가가 연간 100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 등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A와 B로 분류했다. 스테이블 코인 A는 복수의 법정통화, 상품, 암호자산 중 혼합해 가치를 참조하는 발행하는 코인이다. 당국이 발행 전 승인해야 하며, EU 역내 설립 법인만 한정된다. 발행 후엔 준비 자산 관련 규제, 거버넌스, 정기적 외부감사, 가격 안정 메커니즘, 공시 사항, 자기자본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스테이블 코인B는 달러나 유로화 등 단일 법정통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은행이나 전자화폐 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 한정돼 발행할 수 있다. 발행 시 상환청구권 부여가 필수적이고 보유자는 언제든지 등가의 법정통화로 환금해줘야 한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규모 ▲발행 총액 ▲거래규모 ▲준비자산 규모 ▲국경 간 거래 가능성 등의 인정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충족 시 유동성 관리 방침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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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인정 기준은 ▲고객 규모 200만명(사) 이상 ▲발행총액 10억 유로 이상 ▲거래 규모 1일 거래 50만회 이상 또는 1억 유로 이상 ▲준비자산의 규모 10억 유로 이상 ▲국경 간 거래 7개국 이상에 걸친 국경 간 거래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2020년 9월 이 같은 규제가 나왔고 암호화폐에 대한 EU 법안의 향후 일정은 2024년으로 보인다"며 "또다른 법 '디지털 금융 전략(Digital finance strategy for the EU)'서 2024년까지 암호화폐의 포괄적인 규제 틀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법 적용 시기를 이쯤으로 가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