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애플워치 심박센서 특허침해 소송 휘말렸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헬스케어 전문 옴니메드사이와 소송 진행" 판결

홈&모바일입력 :2021/08/03 08:3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애플워치에 사용된 심박수 센서 때문에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간) 애플워치 심박수 관련 특허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처음 제기됐다.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헬스기술 벤처 옴니메드사이는 애플이 애플워치에 탑재된 심박센서에 자사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제소했다.

애플워치 (사진=씨넷)

그러자 애플은 해당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 역시 하급법원 판결을 용인하면서 해당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특허 기술은 미시건대학 교수인 모하메드 이슬람이 발명한 것이다. 이슬람은 나중에 특허권을 옴니메드사이에 인계했다.

하지만 애플은 문제가 된 특허권은 발명자인 이슬람이 아니라 미시건대학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슬람의 고용계약에 따라 모든 특허는 대학이 소유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용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적으로 대학에 넘기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둘간의 고용계약은 “쟁점이 된 특허권을 넘기겠다는 미래 의향 표시” 정도로 봐야 한다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판결했다.

옴니메드사이가 2018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애플 임원은 애플워치 출시 전 의료 관련 특허 출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슬람과 만났다.

관련기사

애플은 당시 이슬람과 회동 때 얻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애플워치 심박 센서에 포함시켰다고 옴니메드사이 측이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특허권자인 이슬람은 애플에 대해 손해 배상과 함께 특허침해 제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