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얼굴인식, 개인 동의 필수…임의 사용 불가"

법률 적용 규정 제시…"포괄적 동의 불가" 강조

인터넷입력 :2021/07/30 09:49

중국 최고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얼굴인식 기술을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최고법원이 제시한 법적 기준은 앞으로 재판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중국 언론 파즈르바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처리에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 적용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기업 등 사업장 내 얼굴인식 기술의 남용과 각종 시설의 얼굴인식 출입 등 대중이 관심있어하는 문제를 주로 다뤘다. 특히 최고인민법원은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공산주의 국가 법 제도상 최고위 법원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원장, 부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중국 최고의 재판 기관이다. 법원이 발표한 법률 적용 규정은 앞으로 민형사 재판을 할 때 법적 기준이 된다.

마윈의 얼굴인식 이미지 (사진=소후)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핵심은 얼굴 정보 처리시 소비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 관리 업주 역시 얼굴인식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다른 합리적 검증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른바 '묶음 동의' 즉, 여러 조항을 한 꺼번에 받는 동의에 얼굴인식에 관한 조항을 끼워서 동의를 받는 방식 역시 허가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번 규정이 얼굴인식 기술 사용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얼굴 정보는 인간의 생체 정보 중 가장 강력한 사회적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수집하기 쉬운 개인 정보로서 유일하고 불변하며 개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얼굴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도시 치안, 코로나19 방역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부 쇼핑몰, 건물 관리 회사와 앱 운영사가 각 사의 목적에 따라 얼굴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남용하는 현상이 심화했다.

이러한 관행은 당사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뿐 아니라 사람들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얼굴 정보 유출로 인한 '대출', '사기' 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낳았다.

이에 법원은 얼굴인식 등 기술 발전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며 신기술의 수용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술의 폐해를 방지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