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검색 알고리즘 입맛대로 못 바꾼다

사업자 등록 때 알고리즘 테스트 의무화…"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금융입력 :2021/07/29 15:39    수정: 2021/07/29 16:27

핀테크 플랫폼들이 입맛대로 금융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보다 판매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9일 금융감독당국은 빅테크·핀테크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사전 테스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검색 때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보다 판매 수수료 위주로 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등록해야만 한다. 대출·적금·보험 등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 뿐 아니라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및 핀테크 플랫폼도 오는 9월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당국은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코스콤에 의뢰해 검색 알고리즘을 사전 테스트하는 과정을 포함시켰다. 플랫폼들이 금융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상품 위주로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거나 이런 상품 중개를 강요할 경우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통상 플랫폼은 금융사로부터 금융상품을 조달받고 판매 건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5%고 B은행의 금리는 3.2% 임에도, 플랫폼이 A은행서 받는 수수료가 높다면 소비자에게 A은행 상품을 먼저 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포함됐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 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가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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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수료로 금융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거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서 관련없는 상품을 광고해선 안된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수수료로 인한 플랫폼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조항을 넣었다"며 "결국 검색 알고리즘을 수수료에 따라 바꾸거나 조작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알고리즘을 직접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