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온라인스토킹 처벌법 대표발의

10월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일부 보완

방송/통신입력 :2021/07/29 09:51

스토킹 처벌법이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 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등장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해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스토킹 수법이 알려지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

지난 3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스토킹 피해자 중 69%는 신고조차 못하고 구체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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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그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활동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로 여겨 처벌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건 계정을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온라인 활동을 끊는 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며 “더이상 신고 조차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