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재 살펴보니…'안전조치 미흡' 최다

44% 해당…통합 부처 출범 후 1년간 사례 분석

컴퓨팅입력 :2021/07/28 14:18    수정: 2021/07/28 14: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5일 통합 부처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제재 처분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조사 추진방향을 28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 총 106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등의 처분을 했다.

위반 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56건, 44%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 18%, 위·수탁 관리 위반 11%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대상별 제재 비율은 공공기관이 36%, 민간분야가 64%였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분야의 경우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민간 분야는 안전조치 위반, 동의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다양한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접속기록 미보관, 계정 무단 공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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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경우에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