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과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된다.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정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환경시험검사법이 시행되면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때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 절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절수설비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의 인식이 개선돼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관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인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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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또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