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받아야

환경부, 15일 성능인증제 시행…안 받으면 과태료 200만원

디지털경제입력 :2019/08/13 12:00    수정: 2019/08/13 13:40

환경부 관계자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15일부터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도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정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다.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6월 기준으로 200여 개 모델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 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1~3등급과 등급외 등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현재 한국환경공단(한경측정기검사부)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환경기기센터)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라며 “이들 기관은 8월 4주 중 국립환경과학원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하면 시장 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 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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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성능인증기관은 인력(책임자 1명, 연구원 2명 등 전문인력 3명)과 시설(실내실험실, 천칭실, 시험품 보관실, 실외 시험동), 장비(항온항습장치, 정밀저울, 표준입자발생장치, 시험체임버, 초미세먼지 시료 채취장비와 그 부속기기,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정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박 과장은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된 간이측정기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측정기기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