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도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정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다.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6월 기준으로 200여 개 모델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 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1~3등급과 등급외 등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현재 한국환경공단(한경측정기검사부)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환경기기센터)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라며 “이들 기관은 8월 4주 중 국립환경과학원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하면 시장 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 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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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성능인증기관은 인력(책임자 1명, 연구원 2명 등 전문인력 3명)과 시설(실내실험실, 천칭실, 시험품 보관실, 실외 시험동), 장비(항온항습장치, 정밀저울, 표준입자발생장치, 시험체임버, 초미세먼지 시료 채취장비와 그 부속기기, 초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정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박 과장은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된 간이측정기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측정기기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