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로 산하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정부 대상 제도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1/07/23 13:3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계약금 요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건설 신기술 심사 수수료도 절반 가까이 낮아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하고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경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운영 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12건을 폐지하고 79건을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계약대상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대상자 반환 요청 없이도 보증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기존 1차 200만원, 2차 150만원 받던 건설 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각각 100만원으로 인하해 업계 부담을 낮춘다. 교통 및 물류 신기술 인증의 경우 1·2차 심사 수수료가 각각 100만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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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 확인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최초 실측 확인에 합격한 제품과 같은 형식의 이륜차는 전국 17곳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개혁은 그동안 국토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 이용 편의와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