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놓고 재계 "경영 자유 위해 사면해야"

이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여부 주목...시민 단체는 반발

디지털경제입력 :2021/07/22 15:36    수정: 2021/07/22 17:37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 여부를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명단 포함됐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 같은 사실에 부정도 하지 않아 사실상 이 부회장은 가석방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에 올 초부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줄곧 요구했던 재계 관계자들은 신중함과 동시에 가석방에서 한 발 나아가 사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석방 여부와 관련 확정된 것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면서 "청와대에서도 가석방 문제에 대해 선을 그엇지 않느냐, 관련해서 따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지난 6월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 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의보다 한 발 앞선 주장을 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가석방보다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오너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이 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면절차를 진행해 삼성전자의 중장기 대책을 지휘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가석방 보도가 나온 당일 즉각 논평을 내고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었다"며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중대한 범죄자의 가석방에 나선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오세형 팀장은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볼 때 형량 자체도 가벼운 상황이지 않느냐"며 "사면은 물론 가석방도 집행해서는 안된다. 이 부회장은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의 장본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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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인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이 부회장만 특혜를 누려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달 26일이면 형기의 60%를 복역하게돼 형법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9년간 가석방자의 92.4%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했다.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지 않고도 가석방된 수형자는 0.0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