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4개월 만에 총 32건 규제 완화

디지털경제입력 :2021/07/22 13:13

국토교통부는 22일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엿새간 서면심의 결과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교통분야 서비스로는 수원시에서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소울인포테크)'이 실증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세종시에서는 '인공지능 교통신호등(오트비전)'이 실증특례를 받아 성능과 효과를 24개월간 실험한다. 현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영상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신호를 생성한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대구(지앤티솔루션)와 세종(포티투닷)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세종과 인천에서 실증된다.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세정아이앤씨)'에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차원(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300분 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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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라며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하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