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 처분 협상을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요기요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DH는 그간 적격후보자 선정 및 대금납입 등 요기요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당초 매각 시한인 내달 2일까지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정위에 기한을 5개월 연장해달라고 지난 13일 요청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DH가 지난 2월부터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예비입찰 및 본입찰을 실시하는 등 성실히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고 판단했다. 현재 컨소시엄 3곳과 대금 및 인수 방식 등 구체적인 합의점에 다다랐지만,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DH에 업계 1위 배달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운영 중이던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처를 내렸다. DH가 두 업체를 보유할 시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획득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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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요기요 매각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로, DH는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 수수료 인상 금지 ▲소비자에 대한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