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딜카’ 인수 승인

"경쟁제한 우려 적다고 판단"

인터넷입력 :2021/07/22 10:00    수정: 2021/07/22 10:0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월17일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80억원)을 체결하고 4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딜카는 플랫폼에서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다. 딜카맨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 주고 반납도 대신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를 통해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7월8일 이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반면 딜카의의 점유율은 0.6%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딜카

공정위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 확장하면서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2018년 이후 기업결합 심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35건의 심사가 있었는데 올 상반기에만 14건에 달했다. 상당수가 수직·혼합결합이고,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돼 결합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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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 증대”라면서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