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15 가석방 가능성 수면위로... 靑 "절차대로 진행 될 것"

이 부회장 가석방 보도 나오자 靑 원론적 입장 내비쳐

디지털경제입력 :2021/07/21 16:50    수정: 2021/07/21 22:43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21일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예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날 오전 한 매체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앞두고 전국 교정기관들이 1차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설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받자,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으로 이 부회장을 가석방 할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무부로 공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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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 언급과 마찬가지로 절차대로 진행되는 부분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 여부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이달 26일이면 형기 60%를 채우게 돼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자격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