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이 사람 죽인다"던 바이든, 플랫폼 책임 강화 '만지작'

코로나19 허위정보 대응위해 통신품위법 230조 검토

인터넷입력 :2021/07/21 14:4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플랫폼들에 좀 더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프로토콜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은 지난 주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사람을 죽인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들이 마구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프로토콜이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통신품위법 230조는 플랫폼들의 면책특권을 보장한 조항이다.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230조의 핵심 골자다.

1996년 제정된 이 조항은 야후를 비롯한 많은 초기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 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셜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다.

케이트 베팅필드 백악관 홍보국장은 MSNBC와 인터뷰에서 허위정보 유포와 통신품위법 230조 관련 질문을 받자 “그들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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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필드 국장은 또 신뢰성에 대한 책임은 ‘콘텐츠 작성자’과 그것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전통 뉴스 미디어들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팅필드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를 잘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가 소셜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자 격앙된 목소리로 페이스북을 비난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