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금지법, 상임위 통과...이달 본회의 처리 전망

동등접근권 제외한 수정통합안...업계 "우려 상당부분 불식"

방송/통신입력 :2021/07/20 17:14    수정: 2021/07/21 10:22

1년 가까이 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중 동등접근권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6건을 수정 통합해 가결했다. 이날 오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정안들을 전체회의 상정하는 안에 대해 의결한 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최됐다. 야당에서는 TBS 감사청구권, 임혜숙 장관 임명 등을 문제 삼으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파행시켜왔으며 이날 전체회의에도 결국 불참했다.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약 40분간의 논의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굿인터넷클럽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돼야 하는 이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구글 측도 잔뜩 긴장한 모습을 내비쳤다. 구글은 전체회의 전날인 19일 갑작스레 인앱결제 정책 시행을 6개월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정책 발효를 약 8개월 미루겠다고 공지한 바 있어 업계에서는 구글이 또다시 법 통과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는 지난해 10월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측 임원을 불러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6월에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수정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글이 비단 우리나라 의회의 법안 처리만을 염두에 두고, 정책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미국 미네소타 주와 애리조나 주는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결제 대신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와 36개 주는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상임위 법안 통과로 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씨넷)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국회 상임위의 가결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본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이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내 스타트업도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미 여야가 국정감사 시기에 이들 7개 법안에 대한 수정 검토안을 마련해둔 상황에서, 특정 인앱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겠다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주도한 뒤로는 비교적 신속히 법안이 처리된 편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 인해 기존 공정거래법과 더불어 개발사에게 이중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측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앱 개발사가 모든 앱마켓에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한 ‘동등접근권’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정위와 규제 관할 다툼으로 인해 규제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느슨하게 규제한 것은 사실이다”며 “신생 사업자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행할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해 발생하게 될 텐데, 어떤 사안은 공정위가 처리하고 다른 건은 방통위가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애초에 담당 부처를 정할 때 공정위가 맞으면 공정위가, 방통위가 맞으면 방통위가 집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울러 동등접근권 조항으로 인해 모든 앱마켓에 대한 공정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으나, 일부는 국내 앱마켓 사업자가 특혜를 입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 처리에서는 제외됐다.

동등접근권 조항을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등접근권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것이며, IPTV 등 해외사례에서 많이 있는 것”이라며 “동등접근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는 그대로 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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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당 위원들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법안을 두 건이나 발의했음에도, 법안2소위를 지속 파행시켜왔다”며 “이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번에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최종 수정 통합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 절차를 남겼다. 23일 전후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