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 예배 비대면→19명 대면 허용

14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신청 제기에 법원 일부 받아들여

헬스케어입력 :2021/07/20 14:12    수정: 2021/07/20 14:21

정부가 수도권 교회의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참가 인원은 19명 이하로 제한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 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14개 교회에서 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이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를 제한 허용했다. (사진=픽셀)

정부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19명 내 전체 수용인원의 10% 참석을 허용하되,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했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키로 결정했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제곱미터당 1인으로 수용인원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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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종교계는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대면 예배를 제한 허용했지만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이웃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