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0일 여름 휴가철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2018년 115건에서 2019년 139건, 지난해 142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출,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은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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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해먹, 텐트 관련 위해 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을 차지했다. 해먹은 낙상 사례, 텐트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기 주위에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 것과 사용한 부탄가스는 안전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 등 장소에서, 연소용 캠핑용품은 환기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