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AOC) 발급

디지털경제입력 :2021/07/16 14:27    수정: 2021/07/16 14:56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 면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가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 능력 검사·증명이다.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지난해 2월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에어프레미아의 안전 운항 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조종사·정비사·객실 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 여부 ▲항공기 안전관리 조직 ▲운항·정비규정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등의 적정성을 서류로 확인했다.

또 ▲조종사 기량 확보를 위해 실제 항공기로 약 50시간의 시범비행 ▲항공기 비상탈출 슬라이드 전개 등 비상탈출·착수 시현 ▲종사자의 자격·훈련 상태 ▲예비부품 확보상태 ▲주요 취항 예정 공항의 운항 준비상태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번 에어프레미아의 운항증명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작사(보잉)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항공기 도입 일정이 애초 지난해 7월에서 올해 4월 2일로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항공사에 비해 다소 많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또 에어프레미아가 운항 개시 이후에도 안전 운항 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했다.

에어프레미아 심벌

에어프레미아는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자본금 192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650억원 규모)과 운항 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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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며 운항 개시 이후 일정 기간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 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에어프레미아는 항공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 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