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기본배상비율 하나·부산은행에 각각 55%, 50% 결정

설명 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가산 비율 각각 25%p, 20%p

금융입력 :2021/07/14 10:42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기본 손해배상비율을 각각 55%와 5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하나은행에는 25%p, 부산은행에는 20%p가 가산됐다. 

분조위는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을 물어 가산비율을 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의 가산비율은 20%p~30%p로, KB증권은 30%p, 우리·신한은행 25%p, 기업은행 20%p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분조위는 분쟁 조정 시 하나은행은 상품 출시와 판매, 사후관리 관련 내부 통제가 미흡했으며 직원의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부산은행은 직원 교육 자료 및 고객 설명 자료가 미흡하고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관련기사

미상환된 펀드 규모는 하나은행의 경우 '라임 뉴(NEW) 플루토 펀드' 등을 328억원(167좌)어치, 부산은행은 '라임 톱(Top)2 펀드' 등으로 291억원(226좌) 수준이다. 

분조위의 결정을 분쟁조정신청 피해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