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게임 셧다운제 효과 의문, 재검토 되어야"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21/07/13 12:23    수정: 2021/07/13 18:35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많은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셧다운제에 대해 젊은 세대의 관심이 많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행복추구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던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대표(사진=유튜브 캡처)

아울러 "셧다운제가 성장기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어필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게임이나 모바일게임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학업 부담 속에 다른 형태의 여가 활동이 취약한데 12시 이후부터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녔던 본인의 학창시절 경험을 토대로 한 입장도 공개했다. 당시 재학 중이던 학교가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저장해서 보는 학생이 있기도 했다며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산업 측면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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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0년 정도 제도가 유지되어 왔음에도 청소년 여가 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도 빈약하다. 또한 제도적인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만족도 조사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셧다운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산업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과 국내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규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점과 산업 측면에서 게임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닌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재검토 됐으면 한다. 차별이 없는 규제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이번 세미나의 내용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