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페북에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손해배상·개인정보 무단 제공 내역 조회 요청

컴퓨팅입력 :2021/07/08 20:51    수정: 2021/07/09 10:3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 출범한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지난 4월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신청자가 50인 이상일 때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집단분쟁조정으로 처리된다.

(사진=씨넷)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이 정보들이 서드파티 업체에 의해 미국 대선 캠페인에 활용된 건에 대한 주장이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과징금 67억6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페이스북을 고발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페이스북 제재 처분 내용

분쟁조정 신청자들은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조회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 확인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이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위 누리집 또는 분쟁조정위 대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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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