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서 '증인 사전 접촉' 놓고 날선 공방

변호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라는 것"

디지털경제입력 :2021/07/08 17:27    수정: 2021/07/08 17:2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부정·불법합병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사전 접촉의 적절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인 증인을 변호인이 사전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신문 전 사실관계를 확인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9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삼성증권 직원 이모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재판에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이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씨를 사전 접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에 만나면 뭔가 문제가 있는 듯 말하면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한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검사의 증인 면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했는데 변호인은 (면담을) 하지 말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면담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검찰 시각의 조서와 증거만 보고 변론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증인을 사전에 만나지 말라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라는 것"이라며 "변호인의 손발을 묶고 검찰에서 조사한 시각과 자료를 기초해 변론하라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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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주신문 전에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접촉해 회사 직원인 증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 상황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누가 말하겠냐"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미국과 일본은 당사자 대등주의로 사실상 검찰과 변호인의 사전 접촉을 다 허용한다"며 "우리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보는 관점이 당사자 대등주의인지, 김학의 전 차관 판례처럼 검찰에 의해 이뤄지는 것만 엄격하게 하라는 것인지가 문제"라며 추후 더 논의하자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