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新로봇은 어떻게 승강기에 탑승할까

승강로 무선통신장치 설치·자체관제시스템 방식 따라 법적 절차 달라져

디지털경제입력 :2021/07/07 16:58    수정: 2021/07/07 18:26

네이버가 연내 완공 예정인 신규 사옥에 실내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설치를 발표했다. 양대 포털 가운데 가장 먼저 대규모 로봇 설치를 발표한 만큼 구동과 제어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5일 네이버는 사옥 내부를 자유롭게 누비는 실내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최소 100여 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사옥에 들어가는 로봇으로는 최대 규모다. 구동 방식에 특허까지 출원하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설치 이전 해결해야 할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층간을 이동하지 않고 로봇이 실내를 돌아다니는 경우는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승강기를 탑승하는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선 현행 법령에 따라 특정 안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네이버 제2사옥에 들어갈 네이버랩스의 로봇. (사진=네이버 제공)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로에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해 로봇과 통신하며 승강기를 제어하는 경우엔 먼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안전성 특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 검사특례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승강로에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자체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로봇을 승강기에 탑승시키는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 중인 로봇 표준 고시에 맞춰야 한다.

다만, 기술표준원에서 제정 중인 로봇 표준은 현재 제정 중인 상황이라 만일 표준 제정 고시 이전에 신규 사옥에 로봇이 설치될 경우 고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사옥.

7일 네이버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승강기 탑승 방식을 택할 지는 기술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우아한형제들, 통신 3사도 실내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도입했는데 승강로 무선통신장치 설치 방법 대신 자체 관제 시스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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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표준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 대신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 네이버 역시 자체 관제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네이버는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이 적용된 빌딩'이라고 발표한 만큼 자체 관제 시스템 쪽으로 구동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