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 OTT 규제와 법적 리스크 세미나 14일 온라인 개최

오후 2시부터...특허 이슈와 저작권도 함께 다뤄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7/06 16:13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온라인 동영상(OTT, Over The Top,) 서비스와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2시~4시반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시간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구독하는 이용자도 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신생 산업인 OTT에 대한 규제 동향을 알아보고, OTT 기업이라면 알아둬야 할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가 'OTT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주제로 먼저 발표(1세션)하고, 이어 2세션은 황혜진 변호사가 'OTT와 저작권법', 3세션은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이대호 대표변리사가 'OTT 서비스 관련 특허 이슈와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 한 후 질의응답(Q&A) 시간을 갖는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OTT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OTT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국내외 규제가 여전히 논의 중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세미나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하는 업체들이 점검해야 할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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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벤터스(event-us.kr)에서 ‘디라이트’로 검색하거나, 모임 링크로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터스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콘텐츠 및 미디어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 업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원희, 황혜진, 표경민, 윤보형 변호사와 곽기쁨 외국변호사가 담당하는 '콘텐츠/미디어PRACTICE GROUP'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