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 화학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1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집합교육을 보완, 사업장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영상은 총 7편으로 구성됐다. 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의 내용들을 시각화해 작성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5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와 공식 유튜브에서 영상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관련기사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테러 대응훈련에 VR 활용한다2021.04.29
- 화학물질안전원, 매월 셋째 주 水 '화학안전 키움의 날' 운영2021.04.14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2020.12.21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내년 운영2020.12.15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제도 시행으로 기존에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번 영상이 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영상자료는 비대면 교육을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