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추천 서비스 제공시 추천 이유 명확히 밝혀야

정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개인설정도 가능케 해야

방송/통신입력 :2021/06/30 14:17    수정: 2021/06/30 15:15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마련됐다. 법제화에 앞서 민간과 논의를 거친 자율 규범 형식이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가 왜 추천됐는지 알 수 있게 하고 개인설정을 가능토록 한 점이 핵심적인 기본 원칙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30일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이 재편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AI 기반 추천 서비스의 불투명성, 편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방통위가 마련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AI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이다.

우선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다.

아울러 주요 내용으로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도 명시했다.

3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은 각각 2019년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기초한 특칙이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담았다.

핵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라는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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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정보 공개와 선택권 보장은 이용자에게 추천 서비스에 관한 기본 정보와 개인 설정 기능을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추천 서비스가 실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행되도록 하고 추천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기본원칙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하여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와 별도의 사업자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