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5G 활성화, 초고주파+4.7GHz 동시 공급

Sub-6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 실수요 호응

방송/통신입력 :2021/06/29 14:01    수정: 2021/06/29 15:17

로컬5G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초고주파 대역인 28GHz 주파수와 함께 기업들의 실 수요가 높은 6GHz 이하 대역(Sub-6) 주파수를 동시에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29일 발표했다.

5G 기술 환경과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 논의를 거친 결과다.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기간통신사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은 이와 같은 로컬5G의 특성을 반영해 5G 기술을 통한 B2B 산업 활성화를 겨냥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초고주파 서브식스 주파수 동시 공급

정부는 28GHz 대역 600MHz 폭과 4.7GHz 대역 100MHz 폭을 특화망 전용 주파수로 공급키로 했다.

28GHz 대역은 28.9~29.5GHz 대역을 50MHz 폭 총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4.7GHz 대역은 업계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2~4.82GHz 대역을 10MHz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공급키로 했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우선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와 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 때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할당대가는 토지 건물 면적 기준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과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산정했다.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5대 1의 징역계수를 적용했다.

28GHz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와 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GHz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전파사용료도 28GHz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7GHz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GHz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2GHz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천원에서 200원으로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심사 절차는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5G 특화망은 주파수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분야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과기정통부는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