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에 권고…"계약서에 광고 정보 기재 미흡"

숙박업소 서명 없이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 이후 정보제공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입력 :2021/06/29 12:00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할인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쿠폰지급 총액과 지급방법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앱 서비스 계약 체결과정 점검 결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전자서명 등 계약서에 대한 확인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사 배경으로 공정위는 "거래과정에서 숙박업소가 숙박앱 사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숙박업소들은 광고계약서 관련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숙박업소 입장에서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인 ▲숙박앱이 숙박업소에 발급하는 할인쿠폰 발급과 ▲노출위치 상승 효과 측면을 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계약서에 숙박업소에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액수를 적지 않았으며, 같은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기준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쿠폰 광고상품의 경우,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의 대략적인 범위(광고비의 10~25%)만 기재했고, 여기어때는 광고상품 설명서에만 쿠폰 지급 범위(광고비의 10~24%)를 표시하고 있을뿐 계약서에는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노출 기준의 경우, 야놀자는 같은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간 노출순위 결정기준, 비슷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간 노출순위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여기어때는 계약서상 광고상품 노출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 기재가 없었다.

공정위는 "노출기준은 숙박업소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어 숙박앱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야놀자

공정위는 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또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상 정보제공도 미흡했다고 봤다. 두 플랫폼이 웹사이트에서 주로 객실예약, 판매 및 정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고, 광고상품 관련된 내용 (▲가격 ▲이용내역 및 기간 ▲노출기준 ▲쿠폰발급현황)은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어때는 4월 이후 쿠폰발급내역을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인 마케팅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야놀자는 계약서 확인 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놀자는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이용약관)에 대한 숙박업소의 동의 또는 전자서명 등 확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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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거래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숙박앱 사업자에게 중요사항의 계약서 기재 및 서명 등 계약서 확인절차에 대한 보완을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야놀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쿠폰지급형 광고상품의 쿠폰발급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광고상품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숙박업소용 웹사이트 등을 개편해 계약체결 및 계약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