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FTC와 소송 승리…독점혐의 벗었다

법원 "FTC, 독점 주장 입증못해"…소장 변경 뒤 추가제소는 가능

인터넷입력 :2021/06/29 09:05    수정: 2021/06/29 10:4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을 분할하려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시도는 일단 좌절됐다. 하지만 법원이 소장을 변경한 뒤 추가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혀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미국 워싱턴DC 지역법원은 28일(현지시간)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판결 소식에 페이스북 주가는 4%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사진=씨넷)

■ 법원 "개인용 소셜 네트워크 시장 독점 입증 자료 부족" 

이번 소송은 지난 해 12월 FTC가 페이스북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는 48개 주 검찰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FTC는 페이스북이 2012년과 2014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에 위협 요인이 될 기업의 싹을 사전에 잘라버린 전략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FTC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FTC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느슨하게 규정된 개인용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데이터를 FTC가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 특별구 지역법원은 “페이스북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FTC는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씨넷)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FTC가 소송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FTC는 “법원 판결을 정밀 검토한 뒤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은 “법원이 정부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에 뛰어난 제품을 제공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 FTC, 페이스북 분할 추구 권한은 인정받아 

이번 소송에서 FTC가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에서 FTC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에 대해 공력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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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페이스북의 이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FTC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왓츠앱 분할을 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페이스북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입증해야만 할 것이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