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반토막 공유킥보드...업체별 돌파구는?

안전모 비치·제공·판매...요금제 개편·번호판 도입 등도 검토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6/24 17:57    수정: 2021/06/25 09:33

공유킥보드 규제 강화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한 달,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안전모를 비치하고 렌탈 등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며 떨어진 이용률 회복에 나섰다.

공유킥보드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마련하는 등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PM 규제 강화 후 공유킥보드 이용률은 30%~5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치된 공유킥보드 헬멧 (왼쪽 뉴런, 오른쪽 알파카)

PM 규제 강화에 안전모 비치·제공·판매 나서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업체 대부분은 안전모를 비치하거나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판매하는 방식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관련 규제 대응에 나섰다.

먼저 알파카 운영사 매스아시아는 최근 전 기기에 안전모를 비치하고 AI헬멧 인증 시스템도 도입했다. 

알파카 관계자는 “AI 헬멧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재미 요소와 함께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사는 "안전모를 비치하고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쓰는 것은 아니고 분실률도 높다"면서 "분실률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전모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모를 비치하기로 한 또 다른 업체로는 지쿠터와 하이킥 등이 있다. 

지쿠터 운영사 지바이크는 안전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안전모를 주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킥 운영사 오랜지랩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안전모를 비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유킥보드 업체별 대응 (출처=지디넷코리아)

씽씽 서비스 업체 피유엠피는 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전용 안전모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씽씽 공식스토어에서 씽씽 자체 제작 안전모를 구매할 수 있다. 

킥고잉 서비스 업체 올룰로는 안전모 제공 이벤트를 기획 중이며, 이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안전모를 구입한 상태다. 라임은 인천, 대구 등 지역에서 안전모 기부 행사를 진행했고, 8월 헬멧 업체와 함께 협업해 소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전모를 판매할 예정이다.

렌탈 서비스 도입...요금제 개편, 번호판 도입 등도 고려

지쿠터와 하이킥은 공유킥보드 관련 기타 서비스도 고려 중이다. 특히 하이킥은 렌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랜지랩 관계자는 “하이킥에서는 월 단위로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월 렌탈 서비스’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바이크 관계자는 “질서 있는 주차 문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며 “지쿠터 앱 내에서 퀴즈 형식 등으로 정돈된 주차를 위한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바이크 지쿠터

이 밖에 일부 PM들은 공유킥보드 인식 개선을 위한 요금제 개편과 번호판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요금제의 경우 현행의 잠금해제비(기본료)+분당 과금 방식을, 택시 미터기 요금처럼 시간과 거리를 반영한 요금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유킥보드를 급하게 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일반인들이 불법 이용자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킥보드마다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공유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PM 시장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향으로 업체 간 여러 논의들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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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3일 국토부는 PM 관련 도로교통법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적발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스마트폰•이어폰 등 통화장치 사용 시 범칙금 1만원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