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을 상대로 '리니지M'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이 있다고 확인했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했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R2M에 어떤 콘텐츠가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소송을 통해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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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측은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IP는 보호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 부분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원활한 대화로 해결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