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구매할 수도 있다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1/06/21 13:11    수정: 2021/06/21 16:03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전력시장 밖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력 구매는 원칙상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RE100)을 시행 중이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됐다.

충주댐 수상태양광
자료=산업부

앞으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한다.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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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뿐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