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부품, 별도 확인 없이 바로 출고·통관된다

국표원, 적극행정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1/06/17 11:31    수정: 2021/06/17 12:55

앞으로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없이 바로 제품을 출고하고 수입 통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국표원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라인 특성상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가운데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 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2020년 기준,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천961건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천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한다.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 ㄱ사는 지난해에만 448건의 인증면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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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을 바로 가능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