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6차 공판…'프로젝트G' 작성자 증언

검찰 vs 변호인단, 수사검사 영입 놓고 설전

디지털경제입력 :2021/06/17 09:26    수정: 2021/06/17 13:1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17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도 앞선 재판에 이어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씨는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의 16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검찰 주신문에서 한씨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이 보고서 작성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도 삼성그룹을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경영승계 관련 자문을 해준 것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검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영입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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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사가 두 달 전 인사로 퇴임했는데 오늘 듣기로 아마 김앤장에서 영입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게 법적, 윤리적 문제를 떠나 기소 검사팀 일원이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막연한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감이 든다"며 "공소사실 증명은 객관적 증거로 해야지 변호인 증인신문을 마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걸 자중해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