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못 팔면 판매수수료 안줘”…공정위, LGU+ 시정명령

판매목표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방송/통신입력 :2021/06/16 14:38    수정: 2021/06/16 14:43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통신서비스 상품 판매 목표에 미달한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수수료를 깎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LG유플러스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적발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판매목표 강제'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2014년 기간 동안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TPS 결합상품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에서 미달성 1건당 5만~25만원을 차감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TPS 정책 외 다른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도 목표 미달성 분의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받아야 하는 장려금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수수료는 대리점 계약에 근거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천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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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