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 동안 특구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교육 연구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 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관 이전 절차가 최대 40일에서 14일로 줄어들게 된다.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했다.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하였다.
건축규제 완화로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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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은 사업시행자에서 시도지사, 요청은 시도지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절차가 신설됐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뤄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