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임직원 대상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시행

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 준수 행위 기준 등 사례 위주로 교육

디지털경제입력 :2021/06/08 12:35

한국지역난방공사는 7일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사익추구·특혜 차단을 위해 부장급 이상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한난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을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 준수 10가지 행위 기준, 다양한 사례를 교육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7일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사익추구·특혜 차단을 위해 부장급 이상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한난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공공기관 맞춤형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 임직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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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화 한난 사장은 "최근 공공부문에서의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재고하는 한편,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난은 지난 3월부터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