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중복 예고된 ESG, 국회가 조정자 역할 나서야"

김성주 국회ESG포럼 공동 의장, 국회 토론회서 강조

방송/통신입력 :2021/06/07 21:41

“ESG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ESG 워싱 논란도 있다. 바람직한 ESG 생태계를 위한 정책과 입법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국회ESG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서 이같이 말했다.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을 넘어 미래 생존을 가늠할 수 있는 ESG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의 투자 흐름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고려할 때 당연한 흐름이지만, 사회 전반의 갑작스런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갈등 조정이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고민할 부분이다.


■ ESG 전환 입법 움직임 활발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투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는 비재무정보 공시제도를 법제화 하는 등 정책적인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ESG를 고려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2017년부터 3년 새 정부주도 ESG 규제가 세계 각국에서 500건이 넘는다.

EU GDPR에 대응해 국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통째로 바꿔야 했던 것처럼 국내서도 바람직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ESG 규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ESG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SG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투자 관점도 중요하고, 실제 경영에 도입하는 기업 관점도 살펴야 한다. 지속적인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관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만 맡기거나 기업의 자율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으로 지구 위기를 극복하는데 투자가 몰리면서 등장한 ESG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중론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속 가능을 위한 ESG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합리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의 공감대와 합의,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ESG 필수 시대, 국회 중심 정책조율도 필수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김재구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도 김성주 의원의 생각과 같이 국회가 ESG 정책의 구심점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구 위원장은 “ESG 정책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정합성과 통일성이다”며 “17개 부처 모두가 ESG와 관련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는데 바람직해 보이지만 반대로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기본 틀을 갖추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로 ESG 정책을 만들어내면 과거에 경험한 사일로 효과를 다시 볼 수도 있다”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EU의 비재무정보 공시제도지만, 기후법도 고려해야 하고 금융 이슈도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각 부처를 지원하면서도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정부 얼라이언스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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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ESG가 리스크인 산업도 있고,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점도 고민할 부분”이라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변신하고 이를 가치규범으로 내제화하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기회를 포착하는데 다양한 연구를 하고, 파트너십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일은 국회가 아니면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장은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룰 세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21대 국회 출범 이후 ESG 관련 법안만 총 115건이 발의됐는데 이런 법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