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재판 증인 "프로젝트 G는 보고 아닌 자문"

"삼성그룹도 삼성증권 기업금융 고객, 자문료 받았다"

디지털경제입력 :2021/06/04 11:09    수정: 2021/06/05 09:18

검찰이 승계 계획안으로 보고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G' 작성에 참여했던 삼성증권 전 팀장 한모씨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 "계열사 합병 등을 검토했던 것은 정식 계약을 맺고 제공한 자문이었다”며 “삼성그룹도 삼성증권의 기업금융 고객이었으며 정식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4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한모씨가 다시 증인석에 나왔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금산결합과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하던 이 부회장이 순환출자 규제 등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자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한씨는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한씨는 '보고서 작성은 누구에게서 지시받고 보고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여러분과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전실과 논의도 있었다"면서도 "처음에 누가 (작성을) 요청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언론 대응 방안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헤지펀드의 문제점 부각, 언론 보도 및 애널리스트 보고서 발간 유도 등도 팀에서 낸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한씨는 "저희가 약간 PR 활동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다. 명확하지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 변호인은 해당 문건이 보고서가 아닌 고객 자문의 일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씨 또한 미전실 지시에 따라 대응 방안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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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이 “삼성증권 IB(기업금융) 부문에서 삼성그룹도 하나의 고객으로 관리한 것이냐”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프로젝트G 성격에 대해 "보고가 아닌 자문이었냐"고 묻자 한씨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며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공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10일, 17일, 24일 등 일주일 간격으로 매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7월 역시 1일에 시작해 일주일 간격인 8일, 15일, 22일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