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설비별 특성 고려

검사 강화·인력 육성 등 4개 추진과제로 구성

디지털경제입력 :2021/06/01 11:22

정부가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따라 설비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제품·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 등 전(全)주기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도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인 6월 이전에 실시한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건설현장에서 직원이 구조체를 조립하고 있다.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 육성과 안전관리 제도·기관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한 안전관리자 교육제도도 신설된다.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과 사고 보고대상도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도 신설키로 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과 100킬로와트(kW)를 초과하는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은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안전규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도 도입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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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설비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E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인 바,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