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A "SI 내부거래 자율규제, 혼란 우려"

공정위에 의견 전달… SI와 SM, ITO 등 명확한 구분 필요

컴퓨팅입력 :2021/05/31 15:1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시스템통합(SI) 내부거래 자율규제 도입에 나선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SI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IT서비스산업협회(ITSA)는 공정위의 의도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율규제 도입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업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지 않아 기업과 공정위 간 혼동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서비스산업협회는 SI 내부거래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사진=Pixabay)

업계에선 내부거래 자율규제 중 SI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IT서비스는 SI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양한 IT기술 및 산업, 서비스가 결합해 있어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청 표준사업분류(KSIC) 기준에 따르면 SI는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IT기술을 통합한 정보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 및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시스템 관리운영(SM)까지 통합해 부르는 경우가 다수다. IT아웃소싱(ITO),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등도 기업에 따라 SI로 분류하거나 독자 솔루션으로 분류하는 등 사용방식이 혼재돼 있다.

IT서비스산업협회 김민호 팀장은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지 않으면, 일감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진다"라며 "이로 인해 산업 전체가 혼란을 겪거나, IT서비스기업과 공정위 간에 의도치 않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T서비스 업계는 SI업종에 대한 개념과 범위, 매출, 매입 금액 산출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공시 신설 여부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개된 내부거래 비중만으로 기업 내 거래구조를 판단하는 방식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부거래 비중에는 데이터센터, ITO, SW납품, 브랜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SI 사업 내부거래 비중, 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수의계약 비율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공개경쟁 입찰 중 2회 이상 유찰된 계약과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로 인한 계약 모두 수의계약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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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팀장은 “IT서비스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부거래 자율규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더라도 기업 내 계열사간 거래를 SI와 기타 거래로 구분해 관리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 소모적 유무형의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