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60명과 헌법소원…"변협 개정 광고 규정은 위헌"

과잉금지 원칙·신뢰보호 원칙·평등 원칙 어긋나

인터넷입력 :2021/05/31 11:24    수정: 2021/05/31 12:05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31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으로는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을 비롯해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기존⋅잠재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모두 60명의 변호사(법인 로앤컴퍼니 제외)다.

헌법소원 청구서는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함 ▲신뢰보호 원칙 깨짐 ▲평등 원칙에 어긋남 ▲명확성 원칙 위반 등에서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도 함께 제기됐다.

로톡 로고 이미지

로앤컴퍼니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관련해 변협이 헌법 제15가 규정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전제로 '법률시장 교란의 위험을 막고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을 도모한다'는 개정 목적을 밝혔으나, 검찰이 앞서 두 차례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을 내린만큼, 이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로앤컴퍼니는 "개정법의 목적으로 거론되는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에 대한 주장이 성립되려면 '로톡이 공정한 수임질서를 깨뜨린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오히려 로톡은 투명한 법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폭넓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또 로앤컴퍼니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로톡과 같은 '정액 광고비' 매출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그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한 '침해의 최소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포괄적 금지"라고 꼬집었다.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이 지난 10년간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는 허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려왔음에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로앤컴퍼니는 이번 개정안이 로톡 이용 변호사와 다른 광고 플랫폼 이용 변호사 간의 차별 취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광고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플랫폼과 키워드 검색 광고를 판매하는 포털 사이트 광고 모두 제재 대상이나, 대현변협은 네이버·구글·다음 등에서의 광고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변협의 조치는 명확성 원칙 위배에도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이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징계 조항을 규정했으나, 무엇이 참여 혹은 협조인지 정의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금지하면서도,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당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을 주도한 법무법인 강한 남기정 변호사는 "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보는지 알 수 없다. 누가 봐도 위헌적인 규정"이라면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고객과 대화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의 노력을 법률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직역단체에 걸맞는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