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로톡 탈퇴' 권고...로톡 "특정 기업 죽이기 중단하라"

"단 1원 수수료도 취하지 않아...공공성·수임질서·소비자 권익 저해 없어"

인터넷입력 :2021/05/28 15:09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변호사 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5일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변호사 중개 플랫폼 탈퇴를 권고했다.

이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송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준수 요청’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 회사는 서울변호사회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플랫폼은 소비자의 접근부터 법률사무 수행, 비용 지급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장악하며 변호사들을 지휘, 통제하는 형태”라며 “비변호사가 설계한 업무구조에 변호사가 종속돼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플랫폼은 사무장 로펌과 동일한 성격의 법익 반가치성을 갖고 있으며,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로톡 로고 이미지

또 “사기업의 법률플랫폼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변호사 시장을 장악해 대기업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대기업, 더 나아가 해외자본에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종속될 수 있고, 이는 자본이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해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나아가 8월 4일까지 회원들에게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탈퇴 절차를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로톡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법은 공공성을 위해 광고를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는 것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제한된다”며 “로톡에는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로톡은 “변협의 주장과 달리 통상적 광고비 수준인 ‘월 정액 광고비‘만을 유일한 수입으로 할 뿐, 법률상담이나 수임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의 수입에 대해서는 단 1원의 수수료도 취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지난 서울회와 변협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두 차례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로톡은 창사 이래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로톡은 “변협은 ‘2017년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회원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광고료만 지불했고, 사건 수입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제 34조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는 등 10년간 공식 유권해석으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를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은 오히려 변협과 서울회가 스스로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특히 로톡은 “법률 사무의 수행이나 비용 지급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서울회가 근거 제시 없이 ‘전 과정을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회는 사실이 아닌 허위 공지를 유포하고, 특정 기업을 겨냥한 탈퇴 공지를 한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역설했다.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변호사협회의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로톡 관계자는 “현재 헌법 소원 청구를 준비 중이며, 로펌을 선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