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영업양수 승인

AMD의 자일링스 합병도…경쟁제한 우려 없음 판단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1/05/27 10:06    수정: 2021/05/27 10:42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와 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건은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승인으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램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인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인텔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삼성전자)가 있다”며 “삼성전자·키옥시아·마이크론·웨스턴디지털 등 주요 경쟁사업자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마크로닉스·윈본드·YMTC 등)도 대체 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점유율 29%를 가진 2위 사업자이지만 삼성전자·마이크론 등 다른 SSD 제조업체도 D램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전 세계 D램 출하량 가운데 SSD에 사용되는 D램 비중도 0.2%로 미미해 결합당사회사가 다른 D램 공급업체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유인도 없다고 보았다.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두 회사의 주력 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 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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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등을 설계·판매하는 기업이고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생산기업으로 결합 후 경쟁자 배제나 진입장벽 증대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하게 승인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